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I의 영업팀 소속으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제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병·의원 의사들에게 가전제품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I의 도매팀 부장으로, 병·의원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D, E, F, G, H는 각기 다른 병·의원의 의사로서 I로부터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E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D, E, F, G, H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D, E, F, G, H에게는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