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제약회사 I의 직원 A, B, C는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병원 의사 D, E, F, G, H에게 가전제품, 현금, 법인카드 사용 등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거나 약속했습니다. 의료인들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받아 의약품 처방 실적을 높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약사법 위반을 의료인들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과 E에 대한 2014년 6월 26일자 1천만 원 현금 리베이트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약회사 I의 영업 직원인 A, B, C는 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들의 처방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병·의원의 의사들에게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가전제품 현금 법인카드 등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달했으며 의사 D, E, F, G, H는 이를 수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의 불공정한 유통을 조장하고 의료 행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품목 허가자 수입자 판매업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약사법 위반 여부입니다. 또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약회사 I 직원들과 의료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F, G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 H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D로부터 45,743,889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497,520원을 피고인 F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3,400,000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2,000,000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6월 26일자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및 피고인 E의 의료법 위반의 점 즉 1,000만 원 현금 리베이트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와 의료인들이 이를 수수한 행위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모든 리베이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및 제94조의2: 이 법률은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 B, C는 제약회사 I의 직원으로서 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사들에게 가전제품 현금 법인카드 사용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모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및 제88조의2: 이 법률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수수한 경제적 이익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D, E, F, G, H는 의사로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가전제품 리베이트 제공에 공모하였으므로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후 경합범):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음주운전죄 확정 판결이 있었고 이후 발생한 약사법 위반 범죄가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경합범 규정은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의 처벌 방법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품(리베이트 물품 또는 관련 자료)이 몰수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추징): 의료법 위반으로 수수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D, E, F, G, H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수한 경제적 이익 상당액을 추징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불충분 시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과 E에 대한 특정 리베이트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수수한 금액만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현금이나 물품 제공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을 허용하거나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는 것 모두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이익 제공 및 수수는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환자의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리베이트 관련 혐의가 있을 경우 본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백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정황상 의심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다시 기소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