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K 건물 관리단이 아닌 친목단체에 불과한 피고 번영회가 소집한 총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번영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결의의 무효 확인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또한 관리단을 상대로 하지 않고 개인인 피고 C만을 상대로 한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2002년 5월 17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집합건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 내 구분소유자 일부 및 상가 입점자들로 구성된 피고 번영회가 2007년 7월 6일과 2015년 9월 2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C 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K 건물 3층 구분소유자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인 원고 A은 피고 번영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며, 그 총회 결의 과정에 위법한 절차(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들의 의결권 행사, 총회 소집 통지 미준수 등)가 있었으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K상가번영회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K상가번영회가 2007년 7월 6일과 2015년 9월 2일에 개최한 총회에서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특히,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 입점자들의 의결권 행사 및 총회 소집 통지 절차 준수 여부) 이미 새로운 적법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거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리단 자체가 아닌 개인인 피고 C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2016년 7월 18일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중 1/5 이상이 소집을 청구하고 적법하게 소집 통지되어 개최된 총회에서 피고 C를 관리단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다투는 2007년과 2015년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새로운 적법한 결의가 존재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의 대표자 지위 확인은 해당 단체(관리단)를 상대로 해야 하며, 개인인 피고 C만을 상대로 한 청구는 단체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별도로 설립을 주장하는 K관리단이 적법한 관리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 조항은 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관리단이 별도의 설립 등기 없이도 당연히 존재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K 건물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관리단이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집합건물의 보존, 관리 또는 개량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 신설된 것으로, 이전에는 점유자의 의결권 대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2007년 제1결의 당시 이 조항이 없었으므로 상가 입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를 규정하며, 적법한 총회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번영회가 2015년 제2결의 당시 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 (소집 통지의 도달 시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소집 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추정 규정입니다. 피고 C는 적법하게 소집 통지를 발송했으며, 원고 A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상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 법리: 소송상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행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분쟁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지위 확인은 해당 단체를 상대로 해야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및 해임 등 관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의는 반드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시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늦어도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제3항).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이미 그 결의의 효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적법한 결의가 존재한다면 과거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되는 단체이며,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 입점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는 관리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