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14,940주를 양수한 후,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주주로서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되거나 불공정하게 발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주식거래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거래 약정의 유효성을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주식거래 약정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D의 경솔 및 무경험을 원고가 악용한 점 등을 근거로 주식거래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