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연통 철거를 요구하며 해임 결의를 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결의 효력 정지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21.자 2025카합50009 결정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채권자가 연통 철거를 지연하여 채무자의 층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연통 철거를 지연한 것이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연통 철거 지연이 층별 대표자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해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회의 소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의 연통 철거 지연이 집합건물법 위반일 수는 있지만, 층별 대표자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임 결의의 전제가 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결의는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장한 다른 해임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층별 대표자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