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E 지식산업센터의 층별 대표자인 G가 건물 외벽 연통 철거 약속을 지연하자, E 입주사대표회의가 G를 층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G는 해임 결의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해임 사유가 관리규약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임 결의 당시 E 입주사대표회의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G가 연통 철거를 지연하여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했고, 이 행위가 관리규약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층별 대표자 해임 사유(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진행하거나 관리 주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통 철거 지연 행위가 구분소유자로서의 의무 위반일 수는 있으나, 층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거나 '관리 주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G는 E 지식산업센터에서 커피 가공업을 영위하며 2023년 3월 채무자 E 입주사대표회의의 층별 대표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G는 2015년경 설치된 커피 로스팅 연통(이 사건 연통)에 대해 2024년 9월경 '외부업체 점검 결과 상태 불량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통보를, 2024년 10월 8일경에는 채무자로부터 조치 이행 촉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G는 그 무렵 연통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했으나, 2024년 12월 말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대표자는 2025년 1월 7일 대표회의에서 G가 연통 철거를 지연한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고 관리규약 제33조 제2항 제1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G에 대한 층별 대표자 해임 안건을 상정하였고, 참석 임원 9명 중 채권자를 제외한 8명이 투표하여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G는 이 해임 결의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 지식산업센터 층별 대표자인 G에 대한 해임 결의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구분소유자로서의 의무 위반 행위가 층별 대표자로서의 업무상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해임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2025년 1월 7일 채권자 G에 대하여 한 층별 대표자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 E 입주사대표회의가 채권자 G를 해임한 결의가 관리규약 제3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연통 철거 지연 행위는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것이 층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거나 '관리 주체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G의 해임결의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분소유자로서의 의무 위반이 곧 층별 대표자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해임 사유는 관리규약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대표자 해임을 고려하거나 해임 통보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