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연구원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분 급여 4,950,480원, 2024년 10월분 급여 4,950,480원, 2024년 11월 급여 1,325,224원, 퇴직금 21,675,583원 등 총 32,901,76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2,901,767원 및 지연손해금 327,263원을 포함한 총 23,229,030원과, 그중 22,901,767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 10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 규정인 연 20%의 지연이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지급금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만큼은 사업주의 지급 의무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 증명서 등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므로 체불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