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코스닥 상장 회사인 H의 소수 주주들은 6개월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격으로,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 특정 의안(예: 자기주식 소각 관련)을 상정해 줄 것을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주 자격 및 제안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의안상정을 강제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자기주식 소각 안건도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코스닥 상장 회사이며, 채권자들(A-G)은 2023년 6월 30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6개월 이상 총 발행주식 13,489,026주 중 154,589주(약 1.14%)를 계속 보유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1,000분의 10(약 0.1%) 이상의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수량입니다. 채권자들은 2024년 2월 7일, 2024년 정기주주총회(2023년 직전 총회일인 2024년 3월 24일의 6주 전)에 자기주식 소각 등을 포함한 의안을 상정해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H사에 제안했습니다. H사는 2024년 2월 15일 이사회 검토를 예고했으나, 2024년 3월 14일 가처분 결정 시점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H사는 채권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 증명 미비와 자기주식 소각 안건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주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H에게 2024년 3월 중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 채권자들이 제안한 의안(별지1)을 상정하고, 해당 의안 및 후보자에 관한 사항(별지2)을 기재하여 총회 소집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 H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수 주주들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으며, 자기주식 소각 안건도 주주총회 상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주제안에 대한 총회 소집 절차를 지연하고 주주 자격 및 제안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위가 주주제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주주제안 의안을 총회에 상정하도록 강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