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들이 코스닥 상장 회사인 채무자에게 주주제안을 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주주제안을 상정하도록 명령한 사건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 회사인 채무자에게 소수주주인 채권자들이 주주총회에 특정 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을 했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주주제안의 일부가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들이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으며,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의안을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에게 주주총회에 의안을 상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권 변호사
법무법인위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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