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채권자 A는 채무자 D에게 빌려준 3억 3,250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D가 소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D의 주식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E는 D의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D에게 금 3억 3,2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D가 소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미리 확보하여 채권을 지키고자 법원에 주식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대여금 3억 3,2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D가 소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임시로 확보(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식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D가 주식회사 E에 보유한 별지 기재의 주식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E는 채무자 D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잔여재산 분배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채무자의 청구에 의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주권을 교부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 D는 청구금액인 3억 3,250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 소유의 주식이 임시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 A는 채무자 D에게 빌려준 3억 3,2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D가 가진 주식을 가압류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본집행과의 관계):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단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담보제공):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담보로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의 압류) 및 제232조 (주권의 압류): 주식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주식 발행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권리를 압류하는 것으로, 회사가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 등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채권이 불이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주식 발행 회사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줄 수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채무자는 공탁금을 납부하여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