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B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13세 피해자 C에게 다리 사진 등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개를 제작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대화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를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0일, 피고인은 B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리 발 사진 한 장 보내봐', '가슴 보내봐' 등의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부위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개를 전송받아 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능욕해주는 거 좋아해?', '키크네 우리 노예년', '빨고 싶지?', '존나 박고싶네', '보지에 넣고 혀로 존나 돌려줄게'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대화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고인 A가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사진 전송 지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압수된 아이폰 11 스마트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구속 수감 중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한 메시지들은 이 조항을 위반한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또는 범죄 후 그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다른 조치(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가 있거나,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방법, 결과, 공개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나이를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성착취물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의 연령을 속이거나 연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