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4억 원을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대여금 전액과 연체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전기버스 매매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과 대여계약이 별개임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2023년 6월부터 차용금 변제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원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전기버스 매매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별개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전기버스 매매계약의 하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별개의 문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대여원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정수 변호사
교보증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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