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해자(당시 5세)의 친할머니 B과 의붓할아버지 A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및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며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남편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려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C는 부모님의 이혼 후 친할머니 B과 의붓할아버지 A에게 의존하며 생활해왔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 2014년 피해자가 5세였을 때부터 2021년 12세가 될 때까지 약 7년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붓할아버지 A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위력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 여부, 친할머니 B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특히 남편의 성폭력 사실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친밀한 가족 관계 내에서 장기간 발생한 아동 학대 및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기관, 아동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5세의 어린 피해자를 7년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간음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가족의 통제 속에서 장기간 고통받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진정한 고통 이해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손녀를 학대하고 의붓할아버지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을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피해자의 동생을 홀로 양육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이 법 조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을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은 5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으며 간음까지 시도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71조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각 성폭력 범죄와 동시에 발생한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 및 제55조(법률상 감경) 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 형이 감경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 성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수강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자에게 재범예방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동거하지 않고 피고인 B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는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이 직접 말을 하기 어려워할 경우 주변 어른들이 아동의 행동 변화나 신체적 징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영상, 사진 등)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보복이나 추가 학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 격리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 대상 범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아동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나 가족 구성원이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 등 공권력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