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2,258,972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A를 기소했지만, 피해자인 E는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E는 주식회사 D에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사용자인 대표 A는 E의 2022년 4월분 임금 2,258,9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E가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E가 공소 제기 후인 2023년 1월 10일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없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E에게 2022년 4월 임금 2,258,972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으나, 다음 조항에 의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E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의사를 근거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응: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근무 기간, 임금 액수, 퇴직 시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