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C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환자 A가 검사를 기다리던 중 간호사에게 발로 문을 걷어차고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A의 딸 B는 같은 장소에서 여러 환자들이 있는 앞에서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5월 8일 새벽 1시경, C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환자 A는 먼저 온 환자 검사로 인해 기다려달라는 간호사 D의 말에 화가 나 선별진료소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나 죽게 생겼는데 니가 지금 뭐하는 거냐"고 말하며 간호사 D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습니다. 이 폭행에 대해 간호사 D가 항의하자, 환자 A의 딸 B는 같은 장소에서 여러 환자들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간호사 D에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애미애비가 없으니까 그러지, 이년아"와 같은 욕설을 하며 모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폭행이나 모욕 사실을 부인하며 통증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거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환자 A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환자의 딸 B는 공개된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위, 폭행 및 모욕의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동일하게 벌금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응급상황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환자의 권리만큼 의료진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불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나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더라도, 폭력이나 언어폭력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