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는 2010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성남시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D', 'E'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826억 원이 넘는 도금(베팅 금액)을 입금받아 운영하였고, 각자 약 1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은폐하며 매출액과 소득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총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전에 불법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 2년 및 벌금 39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2010년경부터 2011년 여름 무렵까지는 성남시의 불상 오피스텔에서, 이후부터는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이후 'D'으로 변경), 'E'(사이트명 'F')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도록 하고,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 2012년 2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D' 및 'E' 사이트를 통해 총 82,683,670,00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각 약 1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나 재산을 은폐하며, 매출액과 소득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막대한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이 대한민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거래를 은폐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 전까지 과세 관행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도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금을 제외한 수익금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포탈세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2년 및 벌금 3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39억 원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입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포탈한 세액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길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미 불법 도박 개장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 약 15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선고된 점,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각 징역 2년 및 벌금 3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사업 활동으로 얻은 수입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 서버나 사무실을 두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거래나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조세포탈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과거에 해당 유형의 과세 선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세포탈세액 산정 시에는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금액 전체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수입이라도 정확한 장부 관리와 투명한 세금 신고 절차를 통해 세금 관련 법적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며,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