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금과 조합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운영비 추가 부담 결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납입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운영비 추가 부담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10,369,69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