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C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오인하여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협박했으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차량 휀다를 발로 걷어차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0년 3월 16일 20시 45분경, 피고인 A는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 중이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벤츠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당장 내려라. 계집년이 술 처먹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 술 처먹고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년은 경찰서 유치장에 처넣어야 된다. 너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 된다. 여기가 어디라고 밤에 술 처먹고 수입차를 타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휀다 부위를 수회 걷어차 휀다를 벌어지게 하고 긁히게 하는 등 약 2,240,6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오인된 상황에서 발생한 협박 및 차량 재물손괴 행위의 유무죄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견적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협박 및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에 비추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휀다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여 약 2,240,602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 된다' 등의 말을 하며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죄를 범했을 때를 의미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협박죄와 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미리 명령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중 타인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거나 위협하는 경우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말고 문을 잠근 채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차량 번호와 위치 등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상황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손괴된 경우 반드시 차량 견적서, 수리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법적 조치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