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금융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이사하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감시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량에 태우고 여러 호텔로 데려가 감금한 후, 협박을 통해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외포된 상태에서 성행위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6일간 감금하며 강간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며 과도를 사용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강간 및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성행위에 응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감금과 강간행위를 부인하여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