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버스운수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퇴직한 직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미지급 임금 3,282,370원 및 퇴직금 차액 218,635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인 직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운수업체 대표인 A는 2017년 2월 11일 퇴직한 버스운전기사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6년 1월 연장근로수당 149,242원을 포함한 총 3,282,370원의 미지급 임금과 218,635원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D에게 법정 기한 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러한 위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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