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피고 C가 원고가 운영하는 G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일부 진료비를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총 8,653,460원, 그리고 피고 D에게는 연대보증인으로서 6,353,460원의 진료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진료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진료비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합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료비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