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방수시트 작업을 하던 근로자 A가 약 4.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청 사업주인 B 주식회사와 하청 사업주인 C 모두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와 국민연금공단(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공동으로 총 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A의 과실도 30%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27일 오후 4시 15분경, 피고 B 회사가 신축 공사 중이던 건물의 지붕 위에서 방수시트 작업을 하던 중 약 4.2m 이상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붕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추락방호망, 난간대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를 고용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추락 사고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대 등 추락 방지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척수손상, 등뼈 골절, 늑골 골절, 폐 좌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청 사업주와 하청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근로자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 및 범위,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493,355,8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7. 27.부터 2022.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11,406,3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5. 7.부터 2022.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으며,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청 사업주와 하청 사업주 모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피해 근로자 A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되었고,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급한 장애연금의 일정 부분을 피고들로부터 구상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원청 사업주(피고 B 회사)는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주(피고 C)가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회사가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피고 C이 안전 교육 및 장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모두 위법한 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중 피고들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특히 고소 작업 시에는 원청과 하청 사업주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작업발판, 안전방망, 난간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요구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러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