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주식회사 A가 B를 상대로 1억 원의 예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과거에 맡긴 것으로 보이는 예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환이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예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B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명백히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5월 21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예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자백간주 판결'의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법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의 방식)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 법리적 근거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지면, 사실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며,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이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이나 변론 준비에 대한 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정 출석 또는 답변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