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선충방제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은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안전모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조치를 했으며, 사고는 원고 A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 A의 상태와 필요한 개호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정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