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숙취 상태 출근 및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이유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공주 수지공장에서 근무하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6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동료를 폭행하고, 숙취 상태로 출근하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숙취 상태 출근과 게시물 게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폭행 행위가 경미하고, 동료 D와의 상호 몸싸움이었으며, D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전체 사건 226
행정 12
노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