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B)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했고, 원고(A)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회사 대표와 면담 후 출근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일자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해고 통지서 양식은 비어있었고 대표자의 직인도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를 복직시키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사였던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회사 대표와의 면담 후 출근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직원 J을 통해 원고에게 '퇴사일자는 2월 20일로 확정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해고 사유나 근거 규정이 빈칸으로 남겨진 해고 통지서 양식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결국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서면 통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2월 20일 자로 행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73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원고가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5,639,52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과 첨부된 미완성 해고 통지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원고는 회사에 복직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와 민법 제538조(채권자지체로 인한 이행 불능)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 통지는 해고의 존재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메일로 해고 일자를 통보하고 해고 통지서 양식을 첨부했으나, 이 양식에는 해고의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빈칸으로 남아있었고 대표자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로 인한 이행 불능)
이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즉,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비록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단순히 해고 일자만 언급하거나 불완전한 양식을 보내는 것은 유효한 해고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