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병원 내과의사인 피고인은 2014년 6월 8일,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된 39세 남성 피해자 D를 치료했습니다. 피해자는 실신 후 응급실로 옮겨졌고, 극심한 복통과 빈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부 CT와 같은 추가 검사나 입원 조치 없이 위경련 진단을 내리고 약물치료만 한 후 퇴원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인 복통으로 다시 병원에 이송되었고, 복부 CT 촬영 결과 복강내 출혈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비장 파열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장 파열이 드물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문의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질환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 당시 CT 검사를 해도 출혈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