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직무 관련 콘도 숙박비를 가족 회원권을 이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지불하였고 이로 인해 동행인에게 비회원가와의 차액만큼 재산적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숙박비가 실제 지출한 회원가 기준이어야 하며 동행인이 여행 경비를 정산해주어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직무와 관련하여 콘도 숙박 시 가족의 회원권을 이용하여 숙박비를 할인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회원인 동행인 E이 비회원가와의 차액만큼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원고 A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콘도 숙박 시 가족 회원권을 사용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 비회원 동행인에게 제공된 재산적 이익의 가액을 회원가와 비회원가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동행인이 여행 경비를 정산해주었다는 주장이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 등'을 금전뿐만 아니라 회원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족 회원권을 통해 콘도 숙박비를 할인받게 함으로써 동행인 E에게 비회원가와의 차액만큼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E으로부터 여행 경비 200,000원을 정산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뿐만 아니라 회원권, 할인권 등을 통한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회원권 등을 사용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 이익의 가액은 통상의 거래가격(비회원가)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금품 등에 대한 정산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