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명 K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놓고 벌어진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사업 부지 소유자 및 사업자)은 피고(광명시장)가 자신들의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이주대책에 대해 공적인 약속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했으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된 것이 위법하며, 하나의 건물 위에 있는 여러 필지는 ‘일단지’로 묶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적인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토지 평가 역시 그 위법성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광명시가 K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들은 광명시가 자신들의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토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개별 필지로 평가되어 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광명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에 따른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었다.
법원은 광명시장이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에 관해 공적인 약속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검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 평가 방식에 있어서 일부 필지에 걸쳐 건물이 있다 해도 실제 용도, 건축물대장 현황, 평가액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 평가가 해당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