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의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으나, 이를 믿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특정 토지의 개별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들의 동의가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시점에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토지의 개별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 평가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전체 사건 95
행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