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근무 중 USB 분실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A에게 B사단장이 근신 3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한 신뢰 침해와 유사 사건과의 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A는 근무 중 USB를 분실하는 사고를 겪었지만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USB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 B사단장으로부터 근신 3일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권자가 이전에 한 발언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과거 부대 내 'USB 분실 사고' 처리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징계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하며 B사단장이 내린 근신 3일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USB 분실 사고 은폐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은 단순 USB 분실과는 비위의 정도가 달라 다른 사건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