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전직 이사이자 회장이었던 원고가 회사인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있으므로 퇴직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을 퇴직금의 일부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이 부분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퇴직금과 대여금 중 상계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304,641,685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745,000,000원이 있으므로 퇴직금과 대등액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다른 채권자인 G이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전체 퇴직금을 청구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대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이후 다시 청구액을 확장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퇴직금 채권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도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4,641,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10. 18.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5. 7.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절반인 440,358,315원 상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계가 허용되는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 후 남은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명목상의 이사였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압류금지채권)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과 회사에 대한 채무(대여금 등)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부분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되므로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채권과 다른 채무를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법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상계하더라도,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계 합의 주장은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한 청구액 감축만으로는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