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후 재병역판정검사 없이 현역병 입영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9년에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이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었다가 2019년에 제적되었습니다. 원고는 병역법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복귀했으므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이 징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역법에 따라 원고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병무청훈령을 근거로 원고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영처분은 적법한 재병역판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