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09년 3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학업 연기를 거쳐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습니다. 2019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후, 병무청은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 없이 현역병입영 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임에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입영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무청의 현역병입영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현역병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후 학업 등의 사유로 징집이 연기되었고,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함께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면서 병역법상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병무청은 원고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며 2019년 6월 18일 현역병입영 통지(2019년 7월 29일 육군훈련소 입영)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입영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7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영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2020년 5월 1일 다시 현역병입영 통지(2020년 6월 2일 53사단 입영)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파기환송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병역법상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무청 훈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지 여부, 그리고 적법한 재병역판정검사 없이 이루어진 현역병 입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병역법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병역처분으로 보아 재병역판정검사 기간 기산점을 변경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원고 패소)을 취소하고, 피고인 경인지방병무청장이 2019년 6월 18일 원고에게 내린 현역병입영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이 ‘현역’이나 ‘징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부대에 들어가 구체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병무청 훈령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이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년 최초 병역처분 후 4년이 경과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집되지 않았으므로 2014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고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인 2014년이 아닌 2019년에 입영일이 결정되었으므로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재병역판정검사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현역병입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병입영대상자가 학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징집이 연기되거나 법무사관후보생과 같은 특수 신분으로 편입된 후 제적되는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일자로부터 4년 이상 경과했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병무청의 훈령이나 내부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들어 불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병역판정검사 제도는 장기간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된 사람의 건강상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병역판정검사 이후 4년이 경과했다면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여 적절한 병역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은 현역 또는 징집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신분 변동이 최초 병역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점을 변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영 통지를 받은 후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영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