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단시간 일자리를 찾던 만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신체접촉의 수위를 높여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1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7,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시간 일자리를 구하던 만 15세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로 안심시킨 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점차 신체접촉 수위를 높여 위계에 의한 간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신을 온전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저지른 위계 간음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웠는지(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양형에 유리한 새로운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정해진 형벌보다 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중,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구인 광고는 사기, 성범죄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만남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부모님, 보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상의하고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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