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학내 다른 운전업무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원고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자격증 취득을 강요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강요한 것은 업무상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자격증 취득 요구가 업무상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환경관리과의 일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하지 않았고, 피고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직무전환 요구를 거부하고 자격증 취득을 강요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