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이 직무 전환을 거부하고 자격증 취득을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한 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된 직원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학교법인 D에서 근무하던 중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직무 전환을 위해 전기, 조경, 용접 중 하나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학내 다른 운전 업무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환경관리과 일반 관리 업무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반 관리 업무는 원고 연봉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단순 노무 담당 업무이므로 직무 전환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전에 원고에게 쓰레기 차량 운전 업무를 지시했던 점, 원고가 환경관리과 일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에게 특정 자격증 소지 직원이 추가로 필요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피고의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내린 직권면직 처분이 과연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2년 9월 25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5,546,500원씩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중 임금 지급액에 대한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직원의 직무 전환 요구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자격증 취득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이며, 학교법인은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직권면직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권면직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합니다. 특히 직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경우, 그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사용자가 직무 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을 인용하여, 직권면직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 직원의 직위와 직무 내용, 면직 사유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회사가 직무 전환이나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며 면직을 통보할 경우, 해당 요구가 회사의 업무상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업무와 직결되지 않거나, 다른 대체 업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면직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의 직무 전환 요구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면직 시에는 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의 요구사항과 자신의 업무 역량 및 대체 가능한 직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면직의 부당성을 입증할 자료(예: 과거 업무 지시, 업무 수행 내용, 회사와의 협의 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