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신청인들이 하남시로부터 받은 원상회복명령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해당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하남시장이 특정 행위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신청인들은 이 명령을 이행할 경우 자신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남시장의 원상회복명령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또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가 쟁점입니다.
피신청인 하남시장이 2021년 6월 7일 신청인들에게 내린 원상회복명령 처분의 효력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하남시장의 원상회복명령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소송인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두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규정을 따릅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포함하며, '긴급한 필요'는 손해가 임박해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될 상황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하남시장의 원상회복명령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급박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해야만 처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심각성, 처분 집행을 정지했을 때 공공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상황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