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군인(A)이 과거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약 8년 후 받은 감봉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징계처분이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에 내려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8월경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육군규정에 따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보고조항 위반'과 '신고조항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징계시효 도과 주장이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 전체가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군인이 과거 형사처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는지 여부와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그 법리적 해석의 명확성
피고(특수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징계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군인사법 (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시점(2011년 8월경)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보고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발생했고, 그때부터 2년의 징계시효가 기산되었으므로, 징계처분 시점(2019년 12월 12일)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등)는 군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징계시효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된 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등). 행정처분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유들을 처분 원인으로 삼은 것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등)는 육군 부사관이 민간법원 등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상당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할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직무상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되며, 징계권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군인의 경우,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이때부터 징계시효 2년이 기산됩니다. 징계시효 제도의 목적은 군인의 비위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시효가 영원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한 것만이 아니라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합니다. 징계시효가 명백히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