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사가 받은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기와 그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당초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된 경우 소송 대상 변경의 적법성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실제로 수령한 때로 보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보아, 일부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이행보증금을 수령했는데, 이를 언제 회계상 소득(익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무서와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사는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나중에 보아 해당 연도(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점을 익금 귀속 시기로 보아, 공사에 대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과정 중 세무서가 추가적인 사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 경정 처분함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변경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령한 이행보증금의 소득(익금) 귀속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공사는 나중에 귀속된다고 보았으나, 세무서와 법원은 실제로 돈을 받은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당초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후 더 많은 금액으로 변경(증액경정처분)되었을 때, 기존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즉 소송의 대상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수원세무서장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2020년 4월 3일 부과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6,975,294,960원 중 89,426,990,642원을 초과하는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994,761,047원 중 1,242,850,747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8,083,720,442원 중 5,042,244,1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공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나머지는 피고(수원세무서장)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령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기 및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었으며, 법원은 공사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되,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점에 대한 세무서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한 소송 대상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청구취지 변경을 허용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법인세법상의 익금 귀속 시기 및 가산세 부과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익금'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그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령한 이행보증금이 실제로 수령된 시점에 익금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공사가 이를 2013 사업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대상 변경 및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등)에서 확립된 '증액경정처분 흡수론'이 핵심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당초의 과세처분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고, 그 위법 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여 증액경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납세자가 당초 소송에서 변경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로잡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통해 소송 대상 변경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보증금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금전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전의 회계 처리 및 세법상 익금 귀속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미리 적절하게 신고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이 있은 후 해당 처분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변경된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기 위해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제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초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신고나 납부를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했을 때 부과되므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보증금과 같이 익금 귀속 시기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우, 세법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