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2세와 15세의 미성년자로부터 성적인 자위 행위 영상을 받거나 녹화하는 방식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량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폭력이나 협박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