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피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이사의 유고를 이유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진행했으나, 이는 정관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직무를 고의적으로 게을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한 '대표이사의 유고'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관련된 서면결의서 작성 역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결의에 기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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