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부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반소로 구성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5억 원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H에게 3억 원,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3억 원과 피고 H에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H의 반소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D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H는 각각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예비적 반소원고인 피고 D의 청구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H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의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 일실이익, 손익상계, 위자료 등을 고려하였고, 피고 H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2천 6백만 원 이상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H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H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양훈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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