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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D와 H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H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D는 예비적으로 3억 원, H는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반대로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43,438,0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쌍방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인정하고,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일실이익)은 2년 기준으로 74,638,074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가맹점주 H가 이후 다른 음식점 운영 및 물품 배달 용역으로 얻은 수입 11,320,376원은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H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가맹점주 H는 이러한 본사의 조치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측이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가맹점주 H의 자녀인 D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가맹점주 H가 하고 있었던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가맹점주 H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예상 수입 손실(일실이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이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손익상계), 그리고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43,438,074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나머지 83,197,322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가맹점주들을 향한 손해배상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 그리고 가맹점주 H의 나머지 반소청구(특히 위자료 청구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주식회사 A가 80%, 가맹점주들이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점주 H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이 법은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원칙: 가맹사업법 외에도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본사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권리 행사: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를 가집니다.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본인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예: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익상계의 고려: 가맹점 운영이 중단된 후 다른 사업이나 일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은 본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어려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므로, 별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이므로,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