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법인 B는 경기도지사로부터 A병원 운영을 위탁받아 약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법인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수탁(재계약)을 신청했으나 경기도지사는 공유재산의 총 사용가능 기간 20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수탁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공유재산법의 적용 시점과 '갱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며, 1회에 한하여 10년 범위 내에서의 수의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B는 A병원의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병원 운영을 무상으로 위탁받아 1999년부터 약 20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기존 위탁 계약이 2019년 10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의료법인 B는 재수탁을 신청했지만 경기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총 사용가능 기간인 20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수의계약으로는 더 이상 위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수탁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의료법인 B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의료법인 B의 A병원 운영권 재수탁을 불허한 처분이 공유재산법상 총 사용가능 기간 및 갱신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경기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여, 경기도지사의 A병원 재수탁(수의계약) 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 수익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총 사용가능 기간 20년 내에서 1회에 한해 10년 범위 내의 갱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총 사용기간 20년이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수탁을 불허한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 단서 제2호와 제7조 제2항 단서는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람에게 그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이러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총 사용가능 기간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1조 제3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 사용가능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년의 범위 내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법 부칙 제3조인데, 이 규정은 이러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이후 최초로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와 최초로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6년에 체결한 협약이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 수익을 허가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협약 기간 만료 후 재수탁 신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 수익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1회에 한해 10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 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총 사용가능 기간 20년 만료만을 이유로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과거의 계약들이 '갱신'이 아닌 '새로운 허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갱신 시에는 공유재산법의 관련 조항과 부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공유재산법(2015. 7. 21. 시행) 이후 최초의 사용 수익 허가 또는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1회에 한해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계약들이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