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C자치단체장이 K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B는 이 위원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므로 위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C자치단체장은 M면 전체가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혹 위법하더라도 지역 내 갈등을 막기 위해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사정판결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C자치단체장은 K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위해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는 위촉된 위원들 중 일부가 K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위촉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C자치단체장은 과거의 조례나 결정 등을 근거로 M면 전체가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촉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위촉한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법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C자치단체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M면 전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그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자치단체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처분이 위법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B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M면 전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변영향지역 밖의 주민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한 처분일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위법하게 위촉된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위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