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비닐하우스가 멸실된 후에도 원예시설을 이용하여 화훼 영업을 계속했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영업손실 보상금 약 2,096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시설이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비닐하우스 멸실 후에도 노지월동 식물을 재배했으며 비닐하우스가 화훼영업의 필수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적·물적 시설'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을 넘어 영업의 유기적 기반을 구성하며 쉽게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예시설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0년 9월경 비닐하우스가 멸실된 후에도 남아있는 원예시설을 이용하여 노지월동이 가능한 식물을 재배하면서 화훼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장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서 입게 되는 영업손실에 대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961,304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 요건인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인적·물적 시설'의 구비 여부 판단 기준과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청구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와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인적·물적 시설'은 단순히 몇몇 물건이 모인 것을 넘어 영업의 유기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쉽게 이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원예시설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의미를 단순히 사무 집기나 소량의 재고 물품과 같은 이동 가능한 동산의 집합을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쉽게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업장소를 옮길 때 영업 기반을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동산 이전비 보상만으로는 충분히 보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영업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만큼 고정적이고 중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가 이 사건 판결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