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정결함보조금 중 일부인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립학교법과 예결산지침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협의 절차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협의 기준을 설정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결산지침은 상위 법령에 따라 피고가 재정결함보조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협의 기준은 재정결함보조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것으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