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시흥시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취득세 204,248,530원과 농어촌특별세 17,783,130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시흥시로부터 특정 회사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E라는 인물의 소개로 C와 명의신탁 계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준 것이므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설립한 계기와 자금 마련 경위에 대해서도 제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A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과의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204,248,530원과 농어촌특별세 17,783,130원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 설립 경위나 자금 마련 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인들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고, 원고가 N와 2007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주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