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 대행 용역대금 3억 8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용역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 조합장이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보았고, 이후 조합이 이를 추인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용역 제공 사실과 피고 조합의 이득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2017년 6월 30일 임시총회 개최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억 800만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 계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고 계약 당시 조합장이었던 F는 이미 사임한 상태였다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은 항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본을 제출했으나 원본이 없어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무효일 경우에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총회 개최 대행 용역 계약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유효한지 여부와 사임한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여부 및 이후 피고 조합이 해당 계약을 추인했는지 여부,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과 체결된 총회 개최 대행 용역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 조합장의 대표권 상실, 계약 추인 불인정, 그리고 부당이득 성립 불충분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조합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사임하여 대표권 자체를 상실한 경우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표권 자체가 없는 자와의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2017다3499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합니다. 피고 조합이 계약의 무효 사실을 알면서 추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추인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서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본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2다66133 판결 등).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은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제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 취하 합의서 사본이 제출되었으나 원본 부재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증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이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대표자와 계약을 맺을 때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대표자가 유효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임 등 대표권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인 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이득의 구체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합의서 등 중요한 증거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만으로는 증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거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