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B군단장으로부터 받은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A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 이 징계는 원고 A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중대장들을 집합시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기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23일 피고 B군단장으로부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A가 성폭력 피해 여성 군인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중대장들을 집합시켜 참고인 조사에 대한 부당한 의도를 내비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발언이 특정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4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3야전군 사령관에게 항고를 제기했으나 2021년 4월 30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고 A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 여성 군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군 조직의 결속력 및 사기를 저해하고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라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1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고 A에 대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 여성 군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영관급 장교인 원고 A가 하급자이자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한 것으로서 군 조직의 결속력과 사기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 목적, 절차, 내용이 다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며, 7일 근신 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일부 내용만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판결문은 "징계처분은 직무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자의 제재적 조치로서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 절차, 내용, 효과 등을 달리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조직의 규율과 질서 유지 구성원의 품위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군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 군인사법 (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군인 징계령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체적인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별표 1]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근신, 감봉, 강등 등)와 징계 사유별 양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 A의 발언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러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 징계령은 군인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제도를 규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희롱" 및 "성폭력"의 정의를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비록 원고의 행위가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는 아니었으나 징계 기준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을 인용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군대 내 성 관련 비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대 내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약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의도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맥락과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은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무상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은 군 조직의 결속력과 사기를 저해하고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징계권자의 지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참고인 조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