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천골 골절 부분만 인정받고 요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 부분은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이에 대한 심판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의사들이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1, 2차 사고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평가했으며, 제1심 감정의의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감정 결과가 상반될 경우 법관이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과 이 법원의 감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과 1, 2차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이 기존 질병일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의사들의 다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1심 감정의의 결론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