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두 차례 사고 이후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천골 골절 부분만 일부 인용되고 요추간판탈출증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요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고와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두 차례의 사고를 겪은 후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환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원고의 질병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천골 골절' 부분만 인정하고 '요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 부분은 기각하자,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 부분에 한정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사고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의료 감정을 진행했으나, 사고와 요추간판탈출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원고 A의 요추간판탈출증이 2018년에 발생한 두 차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추가적인 의료 감정 결과와 원고의 이전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이 두 차례 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추간판탈출증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른 의사들의 감정 결과와 상반되더라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특정 감정 결과를 채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항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