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복합쇼핑몰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법인에 대해 관할 시청이 매매대금 분할 지급을 연부(年賦)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법인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연부 취득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시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3월 22일 B 주식회사로부터 의왕시 도시개발사업 부지 중 104,006㎡의 토지를 1,8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고, 잔금 지급일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교부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왕시는 이 계약이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각 대금 지급 시기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까지 포함한 총 5,917,195,80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왕시장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A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분할 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왕시장이 부과한 취득세 5,248,69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45,669,2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2,834,600원(가산세 포함)의 총 5,917,195,8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A 주식회사는 이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