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 교원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그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행정 소송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인 교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교원의 비위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교원으로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의 신체를 2회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경기도교육감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촬영 행위가 징계 기준상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2회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중함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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