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3차 종합병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았고, 폐렴 발병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과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를 했으며, 시술의 지연이나 폐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방법 선택, 시술의 시행, 후속조치 등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렴 치료 과정에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사망과 피고 병원의 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폐렴 발병 위험성과 치료경과 등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