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원이 아니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사용 및 수익권을 상실할 수 있는 지위에 놓였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토지 사용 및 수익권을 상실할 수 있는 지위에 놓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면적 기재 오류 등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의왕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