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게 주식회사 C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가방의 판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방 판매대금에서 상표사용료, 물류비, 용역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위탁계약 체결 전 C에게 송금한 5,987만 4천원도 선지급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판매한 가방 수량 16,150개에 대한 판매대금 8억 2,429만 6천원을 인정하고, 상표사용료 1억 8,810만원과 일부 물류비 및 용역비 1억 6,711만 2,686원의 공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품보관료 3,600만원, 운송비 77만원, 그리고 마지막 재고처분 이후 발생한 물류비 및 인건비 4,707만 7,830원은 가방 판매와 관련 없거나 증거 부족으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에게 위탁계약 체결 전에 송금한 5,987만 4천원은 선지급금이 아닌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가방 대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행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가방 판매 대금 중 상표 사용료, 물류비, 용역비 등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공제 주장이 부당하거나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위탁판매의 마지막 재고처분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나 위탁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게 송금한 금액이 가방 판매 대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위탁판매한 가방의 정확한 판매 수량 및 대금 액수가 얼마인지,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상표사용료, 물류비, 용역비 등 공제 항목의 정당성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상품보관료, 운송비, 마지막 재고처분 이후 발생한 물류비 및 인건비가 이 사건 가방 판매와 관련되어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게 위탁계약 전에 송금한 금액이 선지급금으로 인정되어 판매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4,712만 8,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7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억 6,908만 3,314원(= 8억 2,429만 6천원 - 상표사용료 1억 8,810만원 - 물류비 및 용역비 1억 6,711만 2,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탁판매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으로, 민법상 계약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의 해석 및 이행: 당사자 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매대금의 산정 및 공제 항목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상표사용료, 물류비, 용역비 등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 즉 공제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입증책임: 특정 비용이 가방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비용은 판매대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민법상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기간(대체로 1심 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에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판매 수량, 단가, 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그리고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이 판매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상세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금전 거래나 위탁판매 종료 후에 발생한 비용의 경우, 해당 거래나 비용이 위탁판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금전 거래와 회사 간의 위탁판매 대금 정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